반응형 비트코인 양도 소득세1 비트코인 세금 부과 2021년 10월1일 부터 비트코인으로 얻는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잡혀가상자산 이득을 보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.주식에 20%세율을 부과한 것을 고려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한다.(할 말이 없네....)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250만원 이상 코인으로 번 수익금의 20%(+지방세 2%)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. 가상화폐를 인정하진 않으면서 자산으로는 인정을 한다?(그럼 마이너스 손실도 20% 주지 그러냐)하지만 늘 길은 있다.당연히2021년 중반까지 이득보는 코인들은 모두 매도해 현금화 하는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주식과 함께 비트코인까지 세금을 걷는다고 하니 내년 상반기나 이번 연말에 주식장,코인장 대폭락이 올 수도(개인 생각)다음 정권 교체까지는 현금이 안전 자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. 2020. 12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